“성관계 중 콘돔 제거한 남성 ‘성폭행범’” 판결, 유사사례 늘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독일 경찰관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몰래 콘돔을 뺐다가 ‘성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이 남성은 성관계 도중 콘돔을 여자친구 몰래 제거했다. 이를 알게된 여성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성관계 중 상대 여성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스텔싱(stealthing)'으로 부른다.

36살의 이 남성은 강간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성관계 중 콘돔이 찢어져 제거했고, 여성의 몸 밖에 사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남성에게 8개월의 집행유예에 벌금 3000유로(약 390만원)를 판결하고 성병 검사 비용으로 96유로를 부과했다. 여성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성폭행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독일에서는 첫 사례다. 스위스와 캐나다에서 유사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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