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혐의, 공소시효 소멸 가능성?

[마이데일리 = 허별희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혐의의 공소시효 소멸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를 다뤘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논란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의 의사를 밝힌 마이크로닷은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하루 만에 공식입장을 번복했다.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피해자들은 "전부 합하면 20억 되지 않을까 싶다. 지역이 풍비박산 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이크로닷 큰아버지는 "새벽에 도망갔다. 난 몰랐다"며 연대보증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에 한 변호사는 20년이 지난 해당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1998년경에 사기죄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소멸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기 범행 후에 해외로 도피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천 경찰서는 지난 21일 기소 중지됐던 수사를 재개했다.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 요청 부분은 경찰서에서 해당 경찰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마이크로닷 소속사 측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해 도피 의혹을 의심했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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