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여자친구 상해 협박 혐의 '2심도 집행유예'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이언은 22일 여자친구에게 상습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2016년 서울 종로의 자택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이후 이별 통보에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사진 =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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