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오늘(19일) 검찰 송치 ‘혜경궁 김씨’ 2라운드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지은 경찰이 1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YTN이 보도했다.

김 씨가 받는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이다.

경찰은 7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혜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라고 결론냈다. 이재명 지사 부부의 반발이 거세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속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건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다. 경찰이나 김혜경 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스모킹 건이 있다며 차차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부부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할 제보 접수에 나섰다.

YTN은 양 측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거센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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