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승부조작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태양(25·전 NC 다이노스)이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태양은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지난 2015년 총 4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에 참여했으며 그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챙겨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

KBO는 이태양에게 영구실격 제재를 부과했으며 이태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태양.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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