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엄벌’ 청원 80만 돌파, 심신미약 감형 논란 가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온 국민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80만을 돌파했다.

2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원글은 8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100만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나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씨를 22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만약 김씨의 정신질환이 인정되면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는 심신미약 감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아왔다

2016년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씨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강간, 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힌 조두순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이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과연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김모씨도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지 주목된다.

[사진 = JTBC, 청와대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