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체 압수수색 논란, “큰 점 확인 아니라 휴대전화 압수 목적”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낭한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이 지사의 신체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 관련, 이날 오전 7시 20분경부터 이 지사의 주거지와 성남시청 4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6월 지방선거 기간에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의 신체도 포함됐다. 이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김부선과 공지영 작가의 녹취에서 드러난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불거졌다. 김부선은 공 작가에게 “이 지사 신체에 큰 점이 있다. 법정에서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7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 중인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도 “연인밖에 알 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김부선과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이나 한 방송사가 제기한 조폭연루 의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휴대전화 압수하려고 이렇게 요란을 떨 필요가 있느냐"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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