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인 블랙박스' 중앙선 넘어 추월 중 앞 차와 '쾅'! 과연 중앙선 침범일까?

[마이데일리 = 여동은 기자]이번 주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도로 위 생명선인 중앙선 침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도로 위 황색 선은 운전자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도로 위 약속이다. 중앙선 침범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분류되고,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황색 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중앙선 침범인 걸까?

제보자가 교차로를 통과하던 찰나, 반대편 차로에 있던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다. 명백히 상대 차량의 차로 이탈로 인해 발생한 사고. 그런데 놀랍게도 전문가는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그런 걸까? 사고가 난 교차로 내에는 중앙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 지점이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 내인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교차로 밖인지에 따라서 중앙선 침범이냐 아니냐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렇다면 선명하게 그어진 중앙선을 넘다가 발생한 사고는 모두 중앙선 침범일까? 1차로를 주행하는 제보자 뒤에서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더니 이내 좌회전하는 앞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그런데 명백하게 역주행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담당 경찰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 침범’이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처럼 두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주행하다 중앙선 넘어 부딪친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아닌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바로 옆이 낭떠러지인 왕복 2차로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한 제보자도 있었다. 반대편 차로에서 속도를 내며 달려오던 화물차가 제보자 차로 쪽으로 가깝게 붙어오는가 싶더니 이내 충돌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 사고지점에 중앙선이 지워져 있어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구간은 도색은커녕 관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무과실을 인정받았지만 사고 피해 전부를 보상받지는 못했다는 제보자. 그렇다면 이 경우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걸까? 전문가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배상법>이 존재하지만,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도로 시설물 관리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이대로 괜찮은 걸까?

9월 23일 SBS ‘맨 인 블랙박스’ 에서는 베테랑 운전자도 헷갈리는 중앙선 침범의 개념을 짚어보고, 억울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막을 방안을 모색해본다.

[사진제공=SBS '맨 인 블랙박스' 제공]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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