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중계' 신세경·에이핑크 보미 숙소 몰카범 "호기심에 설치"

[마이데일리 = 허별희 기자]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여자 연예인 숙소에 설치된 몰카 논란을 보도했다.

지난 15일 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었던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서 보조 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문제의 위법 장비는 신세경 본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설치된 후 신세경이 바로 발견해 문제가 되는 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외주 카메라 장비 업체 직원이 위법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20대 남성이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변호사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개인의 숙소에 몰카를 설치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탈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샤워 후의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수범 정도는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 = KBS 2TV 영상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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