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마침표"…조덕제, 오늘(13일) 성추행 논란 대법원 최종 판결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조덕제(50)와 여성 배우A씨 간에 지속됐던 성추행 진실 공방이 마침내 가려진다.

13일 오후 대법원은 1호 법정에서 조덕제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속행한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 A씨와 합의되지 않은 신체 부위 접촉 등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016년 12월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진행된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상고심 일자가 나오자 조덕제는 지난 10일 "창살 없는 감옥살이"라고 표현하며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진행하는 건 분명 2심 판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내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도 조덕제는 자신의 SNS와 카페 등을 통해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날 조덕제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덕제는 11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참석할지의 여부는 정하지 못했다"며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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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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