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성매매 촬영 ‘일베 박카스남’ 서초구청 직원, 어떤 처벌 받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70대 여성을 성매매를 하며 이를 촬영한 ‘일베 박카스남’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승진은 8월 3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최초 유포자는 일단 불법촬영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이제 5년 이하나 1000만 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베 사이트에 올린 분들은 그 망법에 있어서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이 될 예정”이라면서 “재유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법안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승진은 “하지만 문제점은 이런 것을 단순히 음란물로 보고 이마저도 처벌을 했을 때 70% 이상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 유포자와 관련, “사실 이런 사례에서 징역형이 나온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면서 “1심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5년 이하 1000만 원의 벌금이라고 돼 있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도 70% 이상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앞서 JTBC는 7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사진을 올린 가해자는 40대 서초구청 직원 A씨라고 보도했다. 서초구청은 지난 주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사진 = JTBC 캡처, CBS라디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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