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사건'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선고…"계속 작품 활동하겠다" 소감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그림 대작 사건을 일으킨 가수 조영남에 대해 유죄 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작품들의 아이디어 등 고유의 핵심 요소들이 조영남에 의한 것이라며,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이들은 조영남의 지시를 따른 "기술적 보조자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을 해당 작품에서 "고유의 예술적 관념을 가진 작가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조영남이 조수를 두고 작품을 완성한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매자들의 작품 구매 동기가 서로 다르고 주관적이라며 "구메 제반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영남의 작품을 구매한 이들 중에는 팬으로서 소장하기 위해 구매한 이도 있었다며, "친작 여부가 구매 동기에 모두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영남이 구매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선고 후 지인들과 포옹을 나누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모 씨 등이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작품 총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취득한 사기 혐의로 지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작품을 대신 그린 송모 씨 등을 단순히 "조수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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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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