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무죄 선고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그림 대작 사건을 일으킨 가수 조영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모 씨 등이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작품 총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취득한 사기 혐의로 지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작품을 대신 그린 송모 씨 등을 단순히 "조수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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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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