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 VS 김지은 측 “어이가 없다”(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법원이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다른 말씀 못 드리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린다"고 답했다.

김지은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결과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성단체들은 법원 판결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20여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은 "안희정은 사과하라, 인정하라'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법원 입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지지자들은 "힘내세요"를 외쳤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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