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홍익대 미대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 미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찍은 뒤, 이 사진을 인터넷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워마드는 급진적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사이트다. 안 씨는 사건 당일 휴게 공간 문제로 A씨와 다툰 뒤 홧김에 사진을 몰래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진을 촬영했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또 워마드 관리자에게 자신이 접속한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 차례 반성문을 쓰고, A씨에게 사과를 전하는 등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은 광화문과 혜화역 등지에서 펼쳐지는 여성 집회의 단초가 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