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미투’ 촉발 최영미 “고은 손배소 소장 받았다, 힘든 싸움 시작”[입장전문]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고은(85)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최 시인이 25일 이에 대한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 시인은 이날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면서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원고 고은태(고은 본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최 시인은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시 '괴물'을 지난해 황해문화 겨울호에 발표했다. 이 시는 문단의 미투운동을 촉발시켰다.

최 시인은 지난 2월 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괴물’의 문인에 대해 "그는 상습범"이라며 "두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차례, 제가 문단 초기에 데뷔할 때 여러 차례 너무나 많은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희가 목격했고 혹은 제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 대한민국 도처에"라고 밝힌 그는 남성 문인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문단의) 구조적 문제"라고 전했다.

최 시인은 미투 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 3일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했다.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며 최 시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영미 시인 입장 전문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고은 시인이고, 피고는 동아일보사와 기자, 그리고 최영미, 박진성 시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원고 고은태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네요.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

[사진 = JTBC 캡처, 최영미 시인 페이스북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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