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이 사건’ 청와대 청원 22만명 돌파,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2007년 발생한 이른바 '성민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 청원과 함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이 글은 25일 오후 1시 51분 현재 22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자는 "저는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라는 사건을 아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오늘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성민이 사건은 두돌도 안된 23개월 영아가 어린이집 원장남편에 폭행에 의해서 장이 끊어져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저는 단순히 그 날 원장 남편이 화가나서 아이를 폭행하다 심하게 맞아서 사망한 사건으로 알고 매우 안타까워 했었는데 오늘 여러가지 기사와 사연을 보니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하고 이 곳까지 와 글을 적게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여러 정황을 보니 3개월동안 아이는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게 학대를 받았으며 숨을 거두기 마지막 2~3일에는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나았을 정도로 생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을 것이라고 소아과 전문의들과 부검의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23개월 아기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빠가 너무 보고싶은데. 아무것도 모른채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했습니다"라며 "6살난 성민이의 형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그렇게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운다고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앉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동생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생을 달래는 것. 그것 뿐이었습니다"라고 했다.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3개월 성민이가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상해치사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남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공분을 샀다.

청원자는 “이미 너무나 오래 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글을 쓰는 것은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며 “원장 부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사건이 지난 몇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적습니다”라고 했다.

[사진 = 청와대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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