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살해 후 시체에 몹쓸 짓, 20대 男 징역 7년형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자신을 따돌린다는 생각에 여동생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살해한 뒤 시신에 몹쓸 짓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잔혹성, 패륜성 등에 비춰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다만, 부모 등 유족이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거듭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말한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1월 경북 문경의 어머니 집을 찾았다. 그는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를 검색하다 ‘오빠는 정 붙일 곳이 없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A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짜고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 등을 내려쳐 살해했다. A씨는 숨진 여동생의 옷을 벗긴 뒤 몹쓸 짓까지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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