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작 혐의' 조영남에 2심서도 징역형 구형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3)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자신을 전통적인 화가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덧칠 작업밖에 하지 않고 자신이 그린 것처럼 (그림을) 판매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최후진술에서 "대중 가수와 방송인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어 굳이 조수를 활용해서 미술품으로 돈 벌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영남은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과 서명을 넣어 판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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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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