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채우려다 암컷 진돗개 죽게한 40대男, 징역 10개월 철창 신세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암캐 진돗개를 대상으로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해 죽게 한 40대 남성가 쇠고랑을 찼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밤 12시15분쯤 경북 봉화군의 한 농기계 사무실 마당에 무단침입해 암컷 진돗개의 성기에 상해를 입히고 후유증으로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진돗개의 성기 부위에 마요네즈를 바르고 손가락으로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늦은 밤 한 다방에 들어가 청소 중인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견주가) 변태적인 범행에 의해 개를 상실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이 범행은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 및 감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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