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넥센 조상우-박동원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

[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조상우와 박동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4일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지난 1일 경찰이 신청한 조상우와 박동원(이상 넥센 히어로즈)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지난 5월 23일 인천 원정 도중 한 호텔에서 여성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월 2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일 조상우와 박동원을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자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조상우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야구 팬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동원(왼쪽)과 조상우. 사진=마이데일리DB]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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