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한주완, 곰방대까지 직접 만들어 피워

[마이데일리 = 김지원 기자]배우 한주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한주완에게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한주완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320만원 추징도 함께 선고받았다.

한주완은 지난해 1월 한 앱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대마초 약 10g을 구입해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곰방대를 직접 만들어 대마초를 흡연한 후 같은 달 23일에도 또다시 대마초를 구입하려 했다. 하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주완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주완이 마약을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주완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는 10일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한주완은 절차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현재 자숙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주완은 이미 지난 달 선고를 받아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진 상황. 배우 한주완의 아무도 몰랐던 자숙과 반성이 더 씁쓸한 이유다.

[사진=한주완 SNS]

김지원 기자 jiwon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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