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덕제, 박훈 주장 반박 "이재포 도움? 얻을 이익 없어"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조덕제가 개그맨 출신 언론인 이재포의 구속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에 입장을 밝혔다.

조덕제는 10일 장문의 글을 통해 "조덕제를 돕기 위해 이재포가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고 말한 박훈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조덕제는 "이재포 씨의 기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판을 진행 중인 피고인 신분인 저와 저희 변호사님이 인터넷 언론사에서 보도된 기사 내용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덥석 재판부에 제출할 수는 없다"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관계 상당 부분이 잘못됐다"고 밝힌 조덕제는 "이 사건이 기사로 보도됨으로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실직적인 이익이 전무하였다. 왜냐하면 2016년 당시는 저와 고소인이 관련된 사건이 1심재판 중이라 지금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의 관련 당사자들인 저와 고소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본 쪽은 언론사측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여배우 A씨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9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에서 이재포는 A씨가 식당과 병원 등을 상대로 보상금,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박훈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여성 배우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더불어 조덕제는 10일 오전 영화 '훈이'(가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 복귀에 나설 것을 알렸다.

이하 조덕제의 입장 전문.

저는 사실 이 재판의 진행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제 2 심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집요하게 이 사건을 거론하였으며, 심지어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해당 언론사 사주가 어찌된 연유인지 자신이 직접 부하 직원들과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여 저의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 제가 일정부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안들을 말씀드리자면,

가. 조덕제를 도와주려다가 이재포가 구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가 이재포씨의 기사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판을 진행 중인 피고인 신분인 저와 저희 변호사님이 인터넷 언론사에서 보도된 기사 내용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덥석 재판부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과 관련된 식당사건은 식당의 사장인 정 모씨가 보험처리과정에서 겪은 고소인의 과도한 요구와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저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제보함으로써 시작된 사건입니다.

즉, 이 사건이 기사로 보도됨으로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실직적인 이익이 전무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 당시는 저와 고소인이 관련된 사건이 1 심재판 중이라 지금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의 관련 당사자들인 저와 고소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16년 6월 경 저희 변호사님은 식당 사장인 정모씨를 만나 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서, 합의서등의 관련 서류를 인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2016년 6월 25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 하였습니다.

반면, 이재포씨는 2016년 7월 1일 부로 인터넷 언론사인 K사의 편집국장으로 영입이 결정되었으며 식당관련 사건을 취재하고자 2 명의 기자를 식당으로 보내 식당 사장인 정모씨와의 인터뷰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식당 사장인 정모씨는 기자들이 갑자기 식당으로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한 사실을 저에게 알리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의 의견을 구했고 저는 이미 관련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황에서 인터넷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기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인터뷰를 거절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설득에 의해 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사화시 유명 방송인인 백종원씨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터뷰는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2016년 7월 8일 기사화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이 기사로 보도됨으로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실직적인 이익이 전무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16년 7월 당시는 저와 고소인이 관련된 사건이 1 심 재판 중이라 지금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의 관련 당사자들인 저와 고소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본 쪽은 언론사측이 었다는 것입니다. 즉, 전 직원수가 십여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언로사가 단독 보도한 기사가 케이블 종편방송과 국내 주요 일간지에 2차보도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이를 통해 이 언론사는 회사의 지명도가 상승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한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사내용이 그 당시 사회적 강자에 의한 갑질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던 시기로써 공인의 신분을 활용하여 동네 작은 식당과 병원을 상대로 한 과도한 행태는 충분히 기사화 되고도 남을 수준의 화제성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과연 이 기사내용들이 실체가 없는 허구에 근거한 즉, 가짜 뉴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전 확인한 서류는 사건의 당사자인 식당 사장인 정모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서류이며, 정씨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진정성과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재판부에 정식으로 제출 한 것입니다.

식당 사장의 주장에 진정성과 설득력이 있다고 본 근거는 ;

1. 당시 식당은 300명의 손님이 식사를 하고 갔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해증상을 호소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신고로 불시에 들이닥친 식약청 직원들에 의해 식료품들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점.

3. 당시 식당은 음식물 손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은 자기부담금 5만원에 불과한 점.

4. 장염 등을 호소하는 고소인이 일반적인 장염의 자연 치료기간인 7일이 넘어 근 한 달이 지나도록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며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5. 고소인이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 확인할 수 없는 휴업손해 공문을 포함한 수십여 장의 자료를 제출 한 점.

6. 결국 음식물 보험에 의한 배상 금액 중 이레적일 만큼 큰 금액인 218만원에 합의 한 점.

▲ 이처럼 식당 사장인 정모씨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과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 측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 사건은 식당 사건으로 고소인이 자신의 거주지 인근 동네 의원급 병원에서 장염치료를 의해 수액 처치를 받던 중 간호사가 야식을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수액 튜브를 통해 피가 역류하자 112에 신고한 후 다시 119를 불러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사건입니다. 본인이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본인은 피를 보면 혼절하는 체질이라고 설명하였고, 또한 이 후 해당 병원측으로부터 3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당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측에 제출한 동일한 서류를 병원측에 보여주는 한편 휴업손해공문은 신원미상의 소속사 매니저란 사람이 직접 가지고 병원에 찾아왔다고 하나 확인결과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자필 합의서와 고소인 스스로 제시한 병원치료 영수증 및 치료 내역 등이 병원 사건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제시하고 결국 합의서를 통해 300만원의 보상금에 합의한 점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 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2016년 7월 8일 최초 기사가 보도되자 즉시, 언중위에 언론사와 관련기자들을 상대로 5천 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제소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회사 고문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고소인 관련 2차, 3차 그리고 4차 기사를 연속으로 보도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에 법리적 치열한 법리적 다툼 끝에 쌍방은 언론위에서 서로 조정안에 합의 하게 되었고 그 합의 내용은 고소인의 최초 주장은 배제된 채 단지,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의견을 보도하는 즉, 반론 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위 사건들이 고소인 주장처럼 허위이고 허구라면 언중위에서 이와 같은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조정 합의안에 따라 반론보도를 해주자 고소인은 즉시 이들을 다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며 이 고소는 검찰에 의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법무법인 4 군데를 선임하여 고등검찰에 항고하여 결국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 내어 현재의 재판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 재판의 내용과 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저의 2심 재판과 비슷한 시기인 2017년 5월부터 이 재판이 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재포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재판 준비를 하지 못하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 해 오다가 2017년 10월 에야 겨우 사선 변호인인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시작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이재포씨가 기자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고 이는 당시 본인이 재직하던 해당 언론사에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재판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의 지휘 감독의 의무와 책임을 진 해당 언론사의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여 오히려 이재포의 명예훼손을 입증하는 고소인측 증인으로 나섰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와 이재포씨의 친분관계를 의혹의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직업윤리를 외면하고 자신이 힘들여 쌓아온 경력의 단절까지 각오하고 남을 위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작성하여 유포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은 사실 너무나 명확하여 친분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포장되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관점과 시각에 따라 상식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호사가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맛깔난 재료로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을 걸고 제판에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절명의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당과 병원 관련 자료들은 제 다음카페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쉽게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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