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측 “MB아들 이시형, 마약스캔들 보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KBS 2TV '추적 60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KBS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시형씨가 '추적 60분' 팀을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8일 방송 예정인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에서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무성 의원 사위 이모씨의 마약 사건 마약공급책인 서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중 '이시형씨'가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개혁을 촉구한 것이었다.

이번 방송은, 방송 이후 어렵게 용기를 낸 새로운 제보자들의 진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조명하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점검하는 일종의 후속편이다.

이와 관련해 이시형씨 측은 '추적 60분' 팀이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도해 여론 재판을 하려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 방송 후, '추적 60분' 팀에 이시형씨가 마약사건의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새로운 제보자들이 연락을 취해왔다.

이에 대한 추가취재 결과, 지난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언들이 나타났다. 그중엔 이 씨 일행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드나들며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내용도 있었다.

소송중인 사안이므로 방송을 내서는 안 된다는 이씨 측 주장과, 현재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나 비리와 얽혀있는 공익적 취재를 몇 년간 지속될지도 모를 소송 때문에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추적 60분'의 주장.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방송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방송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추적 60분' 취재진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는 검찰에 자진 출두해, 마약 반응 검사를 받고 ‘마약류 투약 무혐의’를 받기도 했다. '추적 60분'은 마약 스캔들 이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마약 반응검사 결과만으로 내린 ‘무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검찰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진다.

'추적 60분'의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은 18일 밤 11시 10분 방송 예정이다.

[사진 = KBS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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