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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낸시랭 "남편 왕진진, 故장자연 관련 진술조서 받은 사실 없다" 주장

시간2018-04-03 07:40:22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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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검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을 9년만에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이 진술조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남편 왕진진은 진술조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계획적 거짓조사보고 및 은폐축소 수사발표, 진술조서를 즉시 공개하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왕진진은 고 장자연 사망 당시 고인과 주고 받은 편지라며 내용을 공개했던 전준주와 동일 인물. 하지만 재판부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두 사람에게 편지를 주 받을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낸시랑과 결혼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에서 고 장자연에 관해 "많이 만났다. 10대 때 많이 만났다"며 당시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낸시랭은 SNS 글을 통해 당시 기사 내용을 발췌한 뒤 "제남편의 진술도 확보했다는 말은 '거짓(Lie)'"이라며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계속달라고 하여 당시 남편은 진술조서도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경찰을 믿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는, 당시때만 해도 남편이 옥중에서 신문기사 내용을 읽어볼때 부실수사 및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해야할 곳을 남편이 제보한 편지내용이 기사화된 후에서야 압수수색을 뒤늦게 했다"며 "삼성동 40-9번지 전소속사 사무실이 아닌 엉뚱한 곳만 압수수색을 하는것을 신문을 통해 읽고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남편이 제보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남편은 수사도 중요하지만 고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 등은 누구보다도 유족이 제일 먼저 받아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명히 분당경찰서 임모경위 등에게 고 장자연의 편지 등은 유족동의를 받은 후에 넘겨준다고 말했다"며 "경찰은 일단 상황보고 후 유족의 의사를 확인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으나, 바로 다음날 거짓수사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2의 장자연 없는 연예계! 장자연 특별법 도입하라! 장자연 사건 특검도입을 거듭 촉구합니다. 뿐만아니라, 계획적인 악성댓글러들 그리고 악플을 상습적으로 쓰고 조장한 이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안도 함께 도입하라! 의도적인 부실수사 철퇴! 고 장자연 사건 필수 재수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을 비롯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을 결정했다.

고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7일, 신인배우였던 고인이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당시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종사자 등에게 약 100여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넘겨지고 의혹을 받았던 유력 인사 10여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하 낸시랭 입장 전문

[제남편 왕진진은 진술조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계획적 거짓조사보고 및 은폐축소 수사발표, 진술조서를 즉시 공개하라!

1) 당시 기사 발췌내용: ‘왕첸첸이 모 신문사로 편지를 보낸 것은 김 대표가 안 좋은 사람이고, 유 씨도 고인한테 협박을 했다는 가정하에 추측성으로 편지를 쓴 것 같다. 신원을 확인하고 어제 만났다. 고인과 일면식도 일통화도 없다. 신문을 보고 그럴 것 같아서 보냈고,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안했다. 본인 진술도 받았다.’

<'장자연 사건' 수사 관계자 문답>

기사입력2009.03.25 오전 11:56

최종수정2009.03.25 오후 2:33

왕첸첸 수사상황은.

2)당시 기사 발췌내용: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고 어제 만났다. 그는 고인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는 사람이다. 10년 전부터 고인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럴 것 같아서 편지를 썼다고 한다. 본인 진술도 받아왔다. 언론도 사실 관계 확인 후 보도해달라.’ 3)당시 기사 발췌내용: 경찰 "왕첸첸, 구치소 수감된 우울증 환자"

기사입력2009.03.25 오후 3:31

최종수정2009.03.25 오후 4:19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의혹을 키웠던 왕첸첸이 한국인이며 2003년부터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25일 오후 "왕첸첸은 80년생 한국인으로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적응장애, 우울증 치료 중인 환자로 유족의사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로서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의혹을 키웠던 '왕첸첸의 편지'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왕첸첸 편지'는 자신을 고 장자연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왕첸첸이 작성한 것으로 고인과 주고받은 전화통화와 편지 내용 등을 담았다는 A4 용지 8쪽 분량의 편지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왕첸첸이 자신의 명의로 모 신문사로 편지를 보내 김 대표가 조금 안 좋은 사람이었다고 상상을 하고 유장호 씨도 미리 고인에게 협박을 해서 자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성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신원을 확인했고 어제 만났다"며 "고인과 일면식도 통화도 없다. 신문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다고 추측한 내용이라고 본인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계획하에 날조된 거짓수사보고 및 은폐축소 수사발표를 하였고, 제남편 왕진진은 2011년3월과 같은 방법으로 정신이상자가 창작하여 날조된 제보내용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제남편의 진술도 확보했다는 말은 ‘거짓(Lie)’입니다.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계속달라고 하여 당시 남편은 진술조서도 받지않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하는 경찰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때만 해도 남편이 옥중에서 신문기사 내용을 읽어볼때 부실수사 및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해야할 곳을 남편이 제보한 편지내용이 기사화된 후에서야 압수수색을 뒤늦게 하였습니다. 삼성동 40-9번지 전소속사 사무실이 아닌 엉뚱한 곳만 압수수색을 하는것을 신문을 통해 읽고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남편이 제보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남편은 수사도 중요하지만 고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 등은 누구보다도 유족이 제일 먼저 받아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명히 분당경찰서 임모경위 등에게 고 장자연의 편지 등은 유족동의를 받은 후에 넘겨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일단 상황보고 후 유족의 의사를 확인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으나, 바로 다음날 거짓수사발표를 하였습니다! ‘제2의 장자연 없는 연예계! 장자연 특별법 도입하라! 장자연 사건 특검도입을 거듭 촉구합니다. 뿐만아니라, 계획적인 악성댓글러들 그리고 악플을 상습적으로 쓰고 조장한 이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안도 함께 도입하라! 의도적인 부실수사 철퇴! 고 장자연 사건 필수 재수사하라!’

-대한민국 호돌이응원단 가족일동

호돌이응원단 메인홍보대사 팝아티스트 낸시랭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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