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포커스] 조민기, "성추행 중징계 아냐"라더니…청주대 회의록 후폭풍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조민기가 성희롱으로 인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청주대학교 회의록이 공개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달 5일 공개된 청주대학교 '제512회 이사회 회의록(2017.12.26)'에 따르면 조민기는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당했다. 이름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소속과 직위, 2010년 3월 1일 조교수로 임용된 사실 등이 기재돼 징계를 받은 교원이 조민기 임을 알 수 있다.

이 회의록에는 "201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청주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본교 인사규정 제44조 3호 '학교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 교원 징계의결요구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조민기 측은 논란이 불거진 당일인 지난 20일 "기사화된 내용 및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다. 교수직 박탈 및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조민기는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일 뿐, 보도된 학교 측의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학교 측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관련 증언들이 이어지자 소속사 측은 21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배우 조민기에 대한 성추행 관련 증언들에 대해 소속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소속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확인을 넘어 더욱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배우 조민기는 앞으로 진행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성추행과 학교 측의 중징계를 인정한 발언이라 볼 수는 없었다.

더불어 조민기는 20일 JTBC '뉴스룸', 21일 채널A '뉴스 TOP10'과의 인터뷰에서 "가슴으로 연기하라고 손으로 툭 친 걸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을 한 애들이 있더라", "'아, 이제는 나 하나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 다치겠다' 싶어서 진술서를 쓰면서 1차 사표를 제출했다"고 재차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민기의 초반 주장과 상반된 학교 측의 회의록이 공개된 만큼 큰 파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학교 측이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본교 인사규정 제44조 3호 '학교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회의록에 명확히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징계를 반대한 이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청주대 이사회 회의록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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