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성추행’ 추가 폭로…표창원 “피해자 고소없이 수사 가능”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에 대해 피해자 고소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21일 트위터 계정에 "2013년 1월 이후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 고소없이도 사건을 인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하며 철저한 수사로 진위를 밝히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일 청주대 졸업생 신인배우 송하늘은 조민기가 자신을 오피스텔에 불러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또 다른 졸업생도 청주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조민기의 성추행 행적을 자세하게 올리는 등 파문을 확산되고 있다. 2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등장한 한 학생은 "교수님이 한 학년에 한 명씩 지정해서 '내 여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조민기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대 측은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표창원 의원 트위터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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