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이어 사기 혐의 첫 공판…"내가 그렸을 가능성 커" 답변 애매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에서는 서정현 판사 심리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차 공판이 열렸다.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의 판매대금 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구입한 A 씨가 조영남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고소했다.

조영남 측 법률대리인은 "A 씨에게 그림을 판매한 적은 있지만 자신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거짓말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작품은 조영남의 초기 작품으로 직접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작품 일부분을 아르바이트생이 그렸는지 조수가 그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내가 직접 그렸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조수가 안 그렸다고 하니 내가 그린 것 같다"라며 "조수가 그린 줄 알았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남은 화가 송 씨 등 2명에게 받은 그림 20여 점을 덧칠한 뒤 자신의 서명을 넣은 채 판매, 1억 8,100만 원을 챙긴 '대작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한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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