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씨 "김기덕 감독, '감정 잡게 할 거야' 하고 세 대 때렸다"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여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의 연기지도는 구타였다고 말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A씨는 "감독님이 첫 촬영 시작부터 좋은 감정이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저는 폭행을 당했다. 감독님은 '연기지도'라며 때렸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구타를 당한 것"이라고 했다.

김기덕 감독이 "'감정 잡게 할 거야'라며 밑도 끝도 없이 세 대를 때렸다"고 주장한 A씨는 "나머지 두 대에선 본능 적으로 몸을 뺐다. 그리고 카메라를 켰고 연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어느 하나 문제 제기를 해주는 분도 없었고 시선을 피했다. 저는 매니저도 없었고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게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일 폭행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베드신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모욕 혐의의 경우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날 A씨 측은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논의 끝에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8일 < [MD포토]이미경 소장 ‘김기덕 감독, 이것은 성폭력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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