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포커스] "힘들었고 힘들어…" 여배우 A씨, 사건전말부터 심경고백

[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조덕제 성추행 논란 여배우 A 씨 측이 사건의 경위와 여러 논란들에 대해 시작과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21일 오전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사건'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는 여배우 A씨의 변호사가 참석, 기자회견 말미에는 여배우 A씨가 직접 자리해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 쟁점 1. "촬영 장면은 폭행씬이지 '에로씬' 아니다"

이학주 변호사는 2015년 모 영화 촬영을 통해 강제 추행이 발생, 해당 영화에 대해 "15세 관람가 영화이고 13번 씬은 기본적으로 폭행씬이고 에로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측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이 아니라 15세 관람가로 제작한 영화이고 이러한 사실은 이 영화의 제작 총괄 PD와 감독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확인한 내용"이라며 "13번씬과 관련해 감독은 에로씬이 아니라 폭행씬이고 여성노출이 있었던 씬이 아니라고 했다. 영화의 시나리오나 콘티, 감독의 연출의도, 실제 연출 및 연기지시 사항 모두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무기력해진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겁탈'을 부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쟁점 2. "남배우 고소, 원래 안하려 했다"

여배우 A씨가 남배우를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여배우 A 씨 측은 "처음에는 남배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화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해서 남배우를 용서하기로 하고 고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배우가 교체돼 지방 촬영 회식자리에 남배우가 갑자기 나타나 항의하면서 영화 스태프들과 싸움까지 벌여 부득이하게 남배우를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남배우가 진심으로 반성했더라면 결코 남배우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쟁점 3. 같은 과거, 다른 주장 "등산복 바지였잖아"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일주일 정도 지나 문제를 해결해보라는 감독의 권유에 따라 만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브래지어를 찢고 가슴을 만진 이유, 자신의 팬티 안으로 세 번이나 손을 넣은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내가 사과할 거는 충분히 사과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그 대가를 치러야겠지, 등산바지에 벨트가 있었고 그래서 바지를 벗겨야 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벨트가 있어서 그걸 풀려고 했는데 잘 안 풀어지더라고"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화에서 하차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물음에 적극적으로 반문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면서 연기였음을 강조하기만 했다"라고 말했고, "이 사건 씬은 상반신 위주로 촬영하기로 예정됐던 것"이라며, 피해자의 바지를 실제로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고 감독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등산복 바지는 고무줄 밴드로 되어있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남배우의 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 4. 남배우, 정말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랐을 뿐'일까

앞서 남배우는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랐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남배우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13번 씬 처음 장면부터 감독의 연기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며 메이킹 필름 기사가 제출한 8분여 분량의 메이킹 필름을 증거로 들었다.

"촬영된 영상에서 남배우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는 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해 피해자가 아픔에 못이겨 푹 쓰러진다"라며, "메이킹필름에서 감독은 남배우에게 티셔츠를 찢으라고 지시했으나 남배우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고 난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까지 난폭하게 찢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걸려있는 브래지어 끈까지 완전히 벗겨 내린다. 이는 감독의 지시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듯, 남배우는 제13번씬 시작 장면부터 감독의 지시를 벗어나 연기를 했다"라고 문제가 된 해당 장면에 대해 남배우가 감독의 디렉팅을 따르지 않은 것을 언급했다.

항소심 판결에는 "이 사건 씬은 바스트샷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남배우도 상체위주로 촬영하겠다는 감독의 말을 들었고 시나리오나 콘티, 감독의 연기 지시에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라는 것은 없고 감독도 이 사건 씬은 얼굴 위주라는 말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남배우가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실제로 내리거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연기지시에 충실히 따르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 쟁점5. "모 방송인에 대한 협박녀" 허위보도에 대해

앞서 여배우 A 씨는 모 방송인에 대해 협박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남배우와의 사건 이후 발생된 보도였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피해자를 모 방송인에 대한 협박녀, 보험금 갈취녀, 교수사칭녀 등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남배우의 오랜 지인이다. 남배우의 강제추행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남배우의 지인인 기자와 그의 동료기자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사실인 보도가 특정언론매체에서 약 5차례 정도 보도됐고, 남배우는 이러한 허위사실 보도를 1심 법원,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 피해자를 허위 과장된 습벽을 지닌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됐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남배우와 6~7년 이상 알고 지내는 지인이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라고 전했다.

또 변호사는 "A씨는 모 방송인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 지점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급성 위염 및 급성 장염 증세를 일으켜, 그 식당 주인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와 치료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줬을 뿐, 피해자가 식당주인에게 먼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식당 주인도 증인 신문에서 '식당주인이 걱정돼서 그렇게 한 것이지 피해자가 합의금을 달라든가 안주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는 여배우 A 씨가 기자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영상과 사진 보도를 제한, 취재기자들 앞에 자리해 자신의 현재 심경을 전했다.

A 씨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라며 "앞으로 나처럼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성있는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 합의 없이 A의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은 등의 혐의다. A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A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조덕제는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서 여배우 A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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