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A씨' 측 "등산복 바지 아냐, 해명 납득어렵다"

[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조덕제 성추행 논란 여배우 A 씨 측이 남배우의 입장에 정면 반박했다.

21일 오전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사건'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는 여배우 A씨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여배우 A씨 측 이학주 변호사는 기자들 앞에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화에서 하차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물음에 적극적으로 반문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면서 연기였음을 강조하기만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 이 사건 씬은 상반신 위주로 촬영하기로 예정됐던 것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실제로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고 감독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등산복 바지는 고무줄 밴드로 되어있는 것이었고 피해자는 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했으나 벨트로 인하여 바지를 내릴 수 없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해당 상황을 설명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피고인은 당시 가슴을 만진 이유,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세 번이나 넣은 이유 등을 따져 묻는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N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라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단순히 영화관계자들의 권유에 따라 영화 촬영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주연배우인 피해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 합의 없이 A의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은 등의 혐의다. A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A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조덕제는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서 여배우 A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진 =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