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이은하 10억 빚 탕감…재기의 길 열렸다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이은하(56)가 10억 빚을 탕감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많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가수 이은하의 부채를 탕감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은하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 원 안팎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로 이은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열세 살 어린 나이로 데뷔한 이은하는 9년 연속 MBC '10대 가수 가요제' 10대 가수상을 수상한 전설의 가수다. '봄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겨울 장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7080 세대를 주름 잡았다.

아코디언 연주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가수의 길을 걷게 된 이은하에게 아버지는 인생의 스승이자, 음악 인생을 함께한 동료였다. 그러나 사업을 하던 아버지의 빚으로 결국 집을 경매에 넘기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만 했다.

이은하는 지난 3월 MBC ‘사람이 좋다’에서 아버지 덕분에 가수로 데뷔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된 비화를 밝힌바 있다.

이 방송에서 이은하는 척추 전방 전위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고통에 맞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견딘 그는 고된 시간 속에서도 틈틈이 꾸준한 운동과 노래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팬들은 이번 빚 탕감으로 이은하가 ‘제2의 전성기’를 찾기를 바라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방송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