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조영남 측, 사기 혐의 유죄 판결에 "고의 X, 동의 못 해"

[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조영남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관련한 사기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1년 2개월간의 법적 공방을 이어온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을 취재했다.

지난 10월 18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서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조영남은 작년 6월 조수가 그린 그림을 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1억 5천 여 만 원에 판매한 21점의 작품들이 대부분 조수 송 씨의 그림으로 밝혀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것.

법원에 도착한 조영남은 선고를 앞두고 "결과를 봐야 한다"라며 "무죄를 확신하냐"라는 질문에 "모른다"라며 일관했다.

과거 조영남은 그림 대작 사건 6차 공판서 "조수를 쓰는 건 세계적인 관행이다. 알릴 필요가 있는 건지. 알리든 말든 관행상 갤러리와 거래 당사자 관계의 문제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작품 관여도로 보아 송 씨는 조수라기보다 독립된 작가에 가깝다. 구매자에게 조수의 관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다"라며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조영남 측 변호인은 "조영남 씨가 심경이 참담한 거 같다. 무죄를 너무 기대했다. 전체적으로 결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불법을 인식하고 고의로 한 것도 아니다. 조수 존재를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 봐야겠다"라며 다음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 SBS 영상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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