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아내겠다"…'대작 사기' 조영남, 유죄 판결 불복 항소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가수 조영남(71)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영남은 변호인인 법무법인 민주를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민주 측은 항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울 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강호)은 조영남에 대해 징역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조수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대 미술의 흐름 속 조수 사용이 아니다'고 봤으며, 'A와 B씨가 독립적으로 작업한 작품에 덧칠, 자신의 그림으로 둔갑시켜 전시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게 아니었다면 피해자들이 높은 가격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 8,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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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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