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故김광석 부인, 딸 타살의혹 드러날까봐 숨은 것"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이상호 기자가 故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21일 오후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가 故 김광석의 상속녀 서연 양 타살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고인의 부인 서해순 씨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는 이혼 당하지 않는 대신, 김광석 음원 저작권에서 배제 되게 된다. 하지만 김광석 사망 직후, 비탄에 잠긴 김광석 부모를 협박해 그녀는 저작권을 빼앗아 내는데 성공했다. 그때 핑계로 내세웠던 게 서연이었다. 서연이를 키우고 공부시킬려면 저작권 수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될 무렵, 서연 양은 돌연 사망하고 만다. 2007년 12월 23일, 16살 소녀의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새벽에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다. 이번에도 목격자는 서해순 씨였다. 경찰 수사 역시 96년 때처럼 엉성했다. 서해순은 마치 서연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에 둘러댔고, 언론에는 딸과 함께 미국에 간다고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연이 몫의 저작권을 온전히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서해순이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공소시효가 끝난 김광석 사건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바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서연양 타살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였고, 더 두려운 건 그녀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가로챈 저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였던 것"이라며 "살인죄에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다.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달라. 서해순 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서연 씨는 2007년 12월 23일 오전 시간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최근까지도 지인들에게 딸이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현재 서 씨는 지난 1996년 故 김광석 사망 이후 고인이 남긴 빌딩과 음원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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