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한 빅뱅 탑…"항소 NO·잘못 반성·복무 계속" (종합)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29·본명 최승현)이 실형을 면했다.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이는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탑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마초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탑은 국내와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 엄히 처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탑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탑)이 대마를 총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대마초를 총 네 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모(21) 씨와 궐련형 2회, 액상형 2회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탑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그는 취재진에게 "항소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탑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친다. 자숙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제 탑은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게 된다. 의경 복무 도중 불구속기소 되면서 6월 5일부로 직위가 해제된 바 있다.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 혹은 상근 예비역 등으로 군 생활을 한다.

이에 대해 탑은 "처분에 따라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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