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새 마음으로 살 것…국방 의무 최선 다하겠다"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29·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경을 고백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 내렸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탑은 "자숙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항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탑은 재판 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복무 문제에 대해선 "처분에 따라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대마초를 총 네 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모(21) 씨와 궐련형 2회, 액상형 2회를 흡연한 혐의다.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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