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대마초 흡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29·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탑)은 대마초를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대마초 흡연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사랑을 받아온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에 탑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대마초를 총 네 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모(21) 씨와 궐련형 2회, 액상형 2회를 흡연한 혐의다.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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