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오늘(20일) '대마초 흡연 혐의' 선고 공판…향후 복무는?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날 오후 1시 50분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모(21) 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의경 복무 중 불구속 기소됐다. 2016년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궐련형 대마초 2회, 액상형 대마초 2회 총 네 차례 흡연한 혐의다.

탑은 애초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6월 29일 열린 첫 공판에선 입장을 바꿨다. 네 차례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 검찰은 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상태다.

탑은 올해 2월 9일 입소,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경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복무 도중 대마초 사건이 터지면서 4개월여 만인 6월 5일 의경 직위가 해제되고 전보 조치됐다.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라는 경찰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은 것이다.

탑의 향후 복무는 재판 결과에 따라 나뉜다. 만약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는다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가 이루어진다. 의경으로 재복무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면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다.

한편 공범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87만 원도 내려졌다.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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