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에 대마초 권유' 30대 남성, '혐의없음' 처분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산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모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조사에서 박씨가 소변과 모발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고 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하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특별한 단서나 증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박씨의 소변과 모발 등도 국과수 정밀감정에서 마약류에 대한 음성 반응이 나왔다.

박씨는 앞서 가인이 지난달 SNS를 통해 배우 주지훈의 친구인 박씨가 자신에게 "떨(대마초를 가리키는 은어)을 권유하더라"고 폭로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힘들어하는 가인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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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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