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2017년 FA 대상자 49명 확정…전태풍·조상열·김영훈 제외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KBL이 2017년 FA 대상자 49명을 확정했다.

KBL은 28일 5월 1일 개장하는 FA 시장 대상자를 발표했다. 기존 51명이었으나, 전태풍(KCC), 조상열(LG), 김영훈(동부)이 출전경기수 미달로 FA 대상자에서 제외, 기존 구단과 계약을 연장하게 됐다. 또한, 2016년 미계약 FA 이승배(LG)가 추가됐다. 즉 이번 FA 대상자는 정확히 49명이다.

FA 최종 대상자는 김주성, 박지현, 김봉수(이상 동부), 김동량, 최지훈, 김주성, 박봉진(이상 모비스), 문태영, 주희정, 이시준, 이관희, 김명훈, 최수현, 김태형, 방경수(이상 삼성), 김민수, 변기훈, 오용준, 이정석, 송창무, 정준원, 김민섭, 김동욱(이상 SK), 양우섭, 류종현, 안정환, 이승배(이상 LG), 김동욱, 문태종, 정재홍, 김도수, 박석환(이상 오리온), 박찬희, 차민석, 이진욱, 이현승, 염승민, 한성원(이상 전자랜드), 송창용, 정의한, 송수인(이상 KCC), 이정현, 오세근, 석종태, 김경수(이상 KGC인삼공사), 김현민, 민성주, 이민재, 강호연(kt)이다.

FA 대상자들은 5월1일부터 15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협상을 갖는다. 나머지 구단들은 16일부터 19일까지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복수의 구단이 FA에게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이적 첫 시즌 연봉 기준 90% 이상의 연봉을 제시한 구단들 중에서 선택,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타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지 못한 FA들은 25일부터 29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재협상한다. 그때까지 계약하지 못한 FA는 2017-2018시즌에 출전할 수 없다.

타 구단 영입시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 FA는 변기훈(SK), 양우섭(LG), 박찬희(전자랜드), 오세근, 이정현(이상 KGC인삼공사)이다. 보수순위 30위 이내 선수들 중 김주성(동부), 문태영, 주희정(이상 삼성), 김민수(SK), 김동욱, 문태종(이상 오리온)은 만 35세 이상으로 보상 적용을 받지 않고 타 구단 이적을 할 수 있다.

[FA 대상자에서 제외된 전태풍. 사진 = 미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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