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은 무죄다"…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일 오후 진행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간 논란이 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반면 교통사고 후 이를 방치한 부분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사고로부터 약 21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두한 이창명은 제기된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 추정했다.

이후 이창명은 지난 5번의 공판에서도 음주운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이창명이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달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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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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