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진야곱, 20G 출장 정지…무면허 임창용 500만원 벌금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KBO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인터넷 도박을 한 진야곱 등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KBO는 28일 오후 3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1년 불법인터넷 도박을 한 진야곱(두산)과 대리 베팅의뢰 의혹을 받았던 이재학(NC), 지난 2월 국가대표팀의 일본 전지훈련 기간 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약식 기소된 임창용(KIA)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이날 상벌위는 진야곱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출장정지 20경기의 제재를 부과하였으며, 임창용에게도 동일한 조항을 적용하여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진야곱의 출장정지는 현재 해당선수가 미계약 보류 상태인 관계로 선수 등록시점부터 적용되며 진야곱은 이 기간 동안 KBO 리그 및 KBO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한편, 상벌위는 이재학의 징계와 관련, 대리 베팅의뢰 사실여부를 심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불명확한 관계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날 상벌위는 소속선수의 불법인터넷 도박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기에 출전시킨 진야곱의 소속구단 두산 베어스에 야구규약 부칙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 엄중경고와 함께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그리고 NC 다이노스 구단에게도 소속선수의 경기조작과 불법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한 선수단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야구규약 부칙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 엄중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진야곱.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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