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선수단 통제 못해 벌금 4900만원 징계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리버풀전에서 선수단을 통제하지 못해 벌금 제재를 받았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28일(한국시간) 징계위원회를 거쳐 맨시티에게 벌금 3만5,000파운드(약 4,9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맨시티는 지난 20일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0-0이던 후반 5분 수비수 가엘 클리시가 리버풀 공격수 로베르토 피르미누를 향해 발을 높이 들어 페널티킥을 허용했다.

이에 맨시티 선수들은 해당 경기를 맡은 마이클 올리버 주심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다.

FA는 이 과정에서 맨시티가 소속 선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벌금 징계를 내렸다.

한편, 맨시티는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세르히오 아구에로의 동점골로 리버풀과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사진 = AFPBBNEWS]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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