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정 사상 첫 파면,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 판결(2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당분간 국정운영을 이끌게 된다. 차기 대선은 5월 9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한다”면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진 제공 = AFP/BB NEWS, YTN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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