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정호, 벌금 1500만원 구형…판결 선고 3월 3일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메이저리거 강정호(30, 피츠버그)에게 벌금 1,5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후 4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호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에서 운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바 있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을 범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이 탓에 강정호는 2017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명단에서 제외됐다. 소속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자체 징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정호는 사고 당시 동승한 지인 유 모 씨와 함께 공판에 참석했다. 유 모 씨는 강정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호의 변호사에 따르면 강정호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 유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강정호.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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