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악성루머 유포 피의자 벌금형 확정, 선처없다" 공식입장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5일 “아이유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 비방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증 작업을 실시, 명예훼손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중 총 11건의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 확정되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초 고소 사례의 내용을 직접 공개하고자 하였으나,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불건전한 표현들로 이를 공개할 시 아티스트 본인 및 가족, 팬 들께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공개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회사 레이블로 페이브엔터테인먼트, 크래커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킹콩엔터테인먼트,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문화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로엔 및 로엔의 자회사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즈니스 역량과 자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로엔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로엔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당사는 지난 11월, 온/오프라인, 모바일상에서 당사 및 자회사 레이블의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각종 악성 루머 및 허위사실 유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회사 레이블 소속 전 아티스트들에 대한 범 레이블 단위의 법적 보호 및 대응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첫 고소 처분 사례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며, 후속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인 아이유(IU)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비방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증 작업을 실시, 명예훼손 피해 사례를 수집해왔으며, 이 중 정도와 수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지난 해 총 11건의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고소 사례의 내용을 직접 공개하고자 하였으나,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불건전한 표현들로 이를 공개할 시 아티스트 본인 및 가족, 팬 들께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자회사 레이블인 페이브엔터테인먼트, 크래커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킹콩엔터테인먼트,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문화인 소속의 전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바일 상 각종 악성 루머 및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즈니스 역량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로엔과 함께 하는 아티스트에게 변함없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