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혐의' 이주노, 결국 검찰에 불구속 기소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서부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디자이너 양모씨와 직장인 박모씨 등 2명의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이주노가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의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 용산경찰서는 7월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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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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