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 징역 2년 구형…선고 11월25일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검찰이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 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K 원장에 대한 1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막연히 과실을 감추고 환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2년을 구형했다. K 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며,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진행된다.

한편 K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K 원장을 기소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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