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심판매수, 프로연맹이 밝힌 승점 9점 감정 징계 배경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프로축구연맹이 전북의 심판매수에 대해 승점 9점 삭감의 징계를 결정했다.

프로연맹은 3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북의 심판매수 행위에 대해 승점 9점 감점과 벌과금 1억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전북의 스카우트 차모 씨는 지난 2013년 심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북은 승점 9점 감점을 당하게 됐지만 2위 서울(승점 54점)에 승점 5점이 앞서는 리그 1위를 유지하게 됐다. 조남돈 프로연맹 상벌위원장은 전북의 징계를 확정한 후 전북에게 별다른 타격이 없는 징계라는 지적에 "이번 징계를 결정하기까지 장시간 토의했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리그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점을 고려하면 징계의 객관성이 떨어진다.행의가 가지는 객관적인 의미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북의 징계를 올시즌이 아닌 다음시즌에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남돈 위원장은 "일부에선 승점 삭감 시기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냐는 이야기도 ?었다"면서도 "징계는 징계 그 자체다. 징계가 가져오는 부수적인 효과를 감안해 변칙스럽게 보이거나 어떤 팀이 유리한 결과를 얻게되면 안된다. 집행해야 할 때 바로 집행해야 한다. 징계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다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징계를 내년으로 넘기면 올해 전북의 우승을 확정시키기 위한 징계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런 점들로 인해 감안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프로연맹은 전북에게 부여한 승점 9점 감점과 벌과금 1억원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남은 지난해 심판매수로 인해 승점 10점 삭감과 벌과금 7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조남돈 위원장은 "심판 2명이 금품을 받고 심판을 본 8경기에서 전북이 얻은 승점을 감안했다. 또한 8경기서 승부조작이 없었다는 점도 감안했다. 프로연맹의 조사에 전북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징계를 가중했다. 8경기에서 전북이 얻은 승점은 12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상벌 규정에 따르면 1부리그와 2부리그는 제재금 차별이 있다. 2부리그의 제재금은 1부리그의 절반 정도"라고 덧붙였다.

심판에 대한 금품 제공의 경우 프로연맹의 징계 종료로는 경고, 제재금, 제3지역 홈경기 개최, 무관중 홈경기 개최, 승점 감점, 하부리그 강등 등이 있다. 전북은 심판매수로 인해 승점감점과 벌과금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조남돈 위원장은 "사건의 규모는 전북 구단 직원이 2명의 심판에게 5회에 걸쳐 500만원을 제공한 이번 사건과 구단 사장이 직접 비자금을 조성해 구단의 코치가 4명의 심판에게 19회에 걸쳐 6400만원을 제공한 경남의 사건과는 구단 지도부의 관여, 제공 금품의 액수 등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심판매수로 인해 2006-07시즌 2부리그로 강등됐던 유벤투스(이탈리아)와의 사례와 비교해선 "유벤투스 사례는 전북 구단의 사례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른 사례다. 유벤투스는 구단 단장이 자기 아들이 설립한 회사까지 개입시켜 조직적으로 심판 매수 공작을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유벤투스 구단의 단장은 자기 뜻대로 심판 판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판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울 정도로 심판을 좌지우지하기도 했다. 전북 구단 사례를 유벤투스 사례에 견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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